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생태관광 전략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2.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제도 도입**: -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신설하여, **질적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의 확산을 유도**합니다.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더 신뢰할 수 있고, 고품질의 생태관광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설정,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생태계 보호와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장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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