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 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2. **주민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명확화**: 주민환경감시원의 자격과 그들의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보호지역의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을 더욱 잘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보호지역의 수용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전략을 강화하며, 보호지역 관리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동의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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