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현행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지 않게 됩니다. 2.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6조제2항). 3. 이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모호성을 해결하여 도시재생사업자들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과 지속적인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보기생태계보전협력금 결손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조사·복원 전문업종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개념 법제화 및 사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의신청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축 보전 복원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 확대 및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의 관리 및 정보 제공 체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면적률 이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호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 사업의 정의 및 원칙 설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 증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