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학교폭력피해 학생 보호 및 신속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8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매우 오래 걸리고 있어서 피해학생과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학교의 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따돌림, 성폭력 등의 사안에 대해 긴급조치를 즉시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아동심리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심리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내 폭력과 혐오 문화에 대한 대비 및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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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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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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