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심의위원회 의결 방식 개선 및 회의록 공개 확대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 조치 의결 방식의 변경]**: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기존의 거수 등 공개 협의 방식이 아닌 **토론을 거친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변경하여 위원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위원별 점수 합산 방식 명시]**: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각 판단 요소별로 매긴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조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확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던 회의록을 **감사기관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등의 의정활동이나 감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 신뢰받는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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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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