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학교폭력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까지도 금지합니다(안 제17조제1항제2호). 2.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 대해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전문가 등에 의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학생의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안 제26조제1항). 이 수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모호하고 실효성이 낮은 학교폭력 방지 조치를 개선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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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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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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