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의무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했을 때 학교의 장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일시보호 또는 다른 필요한 조치 중 적어도 하나를 해야 합니다. 즉, 긴급보호 조치가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됩니다. 2.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실과 진행과정, 결과 등을 피해학생, 그들의 보호자 및 관련 학교에 문서로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과 학교가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 있어서 피해학생과 학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권리와 안전이 더 잘 지켜지길 기대하며, 학교폭력 문제에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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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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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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