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영외거주 군인의 급식비 공제 제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문제점** - 현재 군인은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받습니다. - 영외거주 명령을 받은 군인은 현물 대신 급식비를 받습니다. - 작전,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시에도 급식비에서 공제되어 불만이 큽니다. 2.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영외거주 명령을 받은 군인이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법안 취지** - 영외거주 군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영외거주 군인이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할 때 급식비 공제를 없앰으로써, 군인의 불만을 줄이고 사기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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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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