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군인 해외유학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지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이 자비를 들여 해외에서 유학을 할 경우, 군인도 공무원처럼 최대 3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의 법은 최대 2년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휴직 기간 연장 가능성을 부여하여, 만약 필요하다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무원과 같은 기간입니다. 3. 휴직하는 군인에게 휴직 기간 중 최대 2년간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금까지는 무급이었던 휴직을 유급으로 일부 전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과 공무원 간의 해외 유학을 위한 휴직 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고, 불합리하게 다루어진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군인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갔을 때 생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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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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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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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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