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영내 급식비 공제를 면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급식 규정 문제:** - 현재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르면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은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작전, 훈련 등의 이유로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공제합니다. - 문제는 영내 급식 비용이 실제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약 3배 높아, 영외 거주 군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차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2. **영내 급식 비용 공제 금지:** - 개정안은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야간근무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할 경우,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직무수행 관련 비용 부담 완화:** - 이를 통해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외 거주 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인들이 직무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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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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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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