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 저지른 자, 軍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외에도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이러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3년 동안 군인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미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군에서 제적(퇴출)되는 사유에 해당 범죄를 추가하여 사후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의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제재를 강화하여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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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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