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전투분야 장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과장 임기 및 전역 제도]**: 현재는 방공·공병·항공·정보 등 특정 병과의 병과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기 종료 후 유사한 직위로 전직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첨단 전투 분야의 전문성 단절 문제]**: 항공 및 정보와 같은 첨단 전투병과의 경우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년의 짧은 임기**가 끝나면 군을 떠나야 하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병과장 임명 범위의 합리적 조정]**: 이번 개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도록 하여, 전투 관련 분야의 장교들이 임기 만료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투 현장의 핵심 인력들이 신분상의 제약 없이 장기간 전문성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