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군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년 6개월로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장교의 긴 복무기간은 지원율 감소와 보건의료 분야의 공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장교 지원율을 높여 군 보건의료 분야의 공백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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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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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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