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보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제 공무원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만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안이유는 현행법에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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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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