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거래 건수와 토지거래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실정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의 부동산 중개 행위를 제한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성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들의 부동산 중개를 방지하고, 시장의 규제와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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