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주요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예: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최근 신탁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탁사기란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를 말하며, 공매 처분 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 상태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설명할 때 신탁원부를 추가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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