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받은 경우,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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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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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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