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포함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수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만 2년 주기의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개보조원도 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중개보조원의 자질 향상**: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사고 발생을 줄이고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중개사고 예방 및 관리**: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이들의 능력 부족이나 윤리 위반으로 인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중개보조원을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개보조원의 지속적인 직무 역량 강화와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 중개 사고를 줄이고, 이를 통해 중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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