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근거 강화 및 대통령령 마련**: 현행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가별 차등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2.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약 사전허가제 도입**: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취득을 예방합니다. 3. **허가 불허 기준 명시**: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허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와 실태조사 근거**: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거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벌칙 신설 및 조문 정비**: 실거주 의무 등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개정 취지에 맞게 **제7조·제8조·제26조제2항 개정 및 제9조·제28조제4항 삭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 관리 체계를 강화해 투기성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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