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계약에 대한 신고는 여전히 현행대로 하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실거래가를 등기접수일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거래가의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벌금액 기준이 기존의 100분의 5에서 10분의 1로 낮춰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 시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의 손실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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