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준일 변경**: 기존의 신고기한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를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이행 시점을 반영해, 실제 입주와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신고하도록 정비합니다. 2. **신고 기한 재설정과 적용 범위 유지**: 신고의무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유지됩니다. 신고의무 주체와 대상 범위에는 **변경 없음**, 다만 신고 시점만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3. **실무 부담 완화 및 정확성 제고**: 계약 체결일에는 통상 계약금만 지급되는 현실을 반영해, **실제 입주가 완료된 계약**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정정·재신고 부담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통계와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4. **법조문 명확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의2제1항**에 반영되어 신고 기준일을 **‘잔금 지급일’**로 명시합니다. 조문 표현을 구체화해 해석상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 제도를 실제 거래 이행 시점에 맞추어 합리화하고, 신고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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