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도 실거래가 등록과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악용한 허위 거래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약 이후에도 실제 소유권이 등기되어야만 실거래가 등록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세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거래와 시세 조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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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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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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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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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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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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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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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