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요건 강화**: 기존에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해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인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 **국가안보 관련 거래 제한**: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외국인 및 외국 정부의 국가안보와 중대한 이익 보호와 관련된 지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3. **법률의 목적 및 적용 범위 확대**: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추가되어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안보와 공익 보호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전략적 토지 구매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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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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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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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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