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의무와 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현재는 토지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 구역에 국토 계획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고,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와 난개발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려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토지 보호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취득 조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토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을 통해 외국인 등의 투기적인 토지매수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경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적용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