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적 제한의 의무적 적용**: 기존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이 자국의 규제에 따라 한국에서도 제한받도록 하였습니다. 2. **건축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확대**: 기존 상호주의 제한이 토지에만 적용되던 것을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한을 적용하였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거래 제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제한 강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들의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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