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이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자금출처 확인 의무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자금의 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사전 허가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던 사전 허가제가 **수도권 지역과 특정 과열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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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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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적용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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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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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