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구 지원체계 개선**: 기존의 장애인보조기구 제도가 **일률적인 교체 주기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장애 유형과 개인의 필요 및 소득 수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 **고가 보조기구 지원 확대**: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보조기구 지원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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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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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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