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 권한 신설**: 위·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3. **장애인 이동권 보호 및 단속 실효성 제고**: 해마다 급증하는 표지 위·변조 사례에 대응하여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강력히 억제하여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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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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