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특수학교 학교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는 장애인 학생들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여 장애인 학생들의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능력 발휘와 사회 진출을 돕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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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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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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