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 운영자는 입소자와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마련하여, 입소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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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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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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