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장애인학대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언론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이 준수하도록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학대영상의 노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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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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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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