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3조제4항 신설). 2.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의 불법행위 점검 및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안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 신설). 3. 하천관리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74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하천과 계곡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며, 하천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정 계곡의 보존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 환경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법치 질서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