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에 대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에도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32조의2 신설). 3.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적절하게 관리되며,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철거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천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절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36인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