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사용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여, 지역화폐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상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이재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근로감독관 설치**: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 위임하여 지방근로감독관을 설치하고, 이들이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2. **근로감독관 업무 분담**: 기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맡고 있었던 업무 중 일부를 지방근로감독관이 분담하여, 신고 사건 처리와 현장 감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법규위반 예방 행정**: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 행정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일부 이양받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보기이재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확장**: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업무 부담 완화**: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일자리 증가와 함께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분산시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감독**: 현행법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하여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일부 이양받아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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