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방류 지시 권한 확대**: 기존에는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 하에 홍수통제소가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하게 홍수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긴급 조치의 적시성 확보**: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방류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천 범람이나 마을 수몰과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홍수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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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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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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