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 설치를 위해 하천 복개를 허용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하천의 미복개 구간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수로 인해 불쾌한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부동산의 자산가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대부분의 하천을 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하천 복개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법안은 하천의 복개를 통해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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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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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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