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수정합니다. 3. 일반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접근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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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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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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