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기관의 원장은 임기가 3년이며, 임명의 권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원장을 즉시 임명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으면 연구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로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후임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여,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기관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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