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연구자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연구회에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경영협의회 구성원 확대**: 기존에 이사장, 이사, 연구기관 원장으로만 구성되었던 경영협의회에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화**: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장치를 강화**하여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4. **투명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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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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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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