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치과학 분야의 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치의학ㆍ치과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한다(안 별표 제23호 신설). 2. 의료기기 산업에 기여하는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 임플란트상부구조물, 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 투자를 적절히 증가시킨다. 3. 치과대학에 부설된 연구소의 수를 증가시켜 치의학 관련 연구활동을 활성화한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치과학 분야의 연구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치과산업의 기술 육성과 연구인력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의 공공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연구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치과의료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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