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 신설: 연구자들이 연구 및 기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합적 연구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에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 역할을 부여합니다. 3. 평가절차의 투명성 강화: 연구 기관의 평가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와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자문체계를 개선하여 연구자 중심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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