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역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기존의 내부규정에서 벗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상향시켜 규정합니다. 2.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검토 강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려 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3. 수도권 입지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 이 변경은 지역조직의 수도권 중심 입지를 막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더 많은 연구개발 활동이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과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과학기술 발전이 균형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연구개발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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