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합니다. 2. 임금피크제 적용 시 연구원 한 명당 대응하여 신규 연구원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연구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 많은 연구인력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신규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이미 경험을 가진 연구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신규 연구원 채용을 활성화하여 연구기관 내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하여 과학기술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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