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합니다. 2. 이 법안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인력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자격요건 및 교육, 간호 업무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합니다. 3.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수행 등을 포함하며, 병원 및 간호조무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의 수급확보, 간호기록부 관리 등이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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