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법의 목적은 국민이 다양한 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 혜택을 받도록 하여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간호사 등의 확보와 재정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합니다(안 제3조). 3. **간호사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간호사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안 제8조). 4.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및 간호 판단 등의 활동으로 규정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안 제12조). 5. **교육전담간호사**: 신규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기획, 운영, 평가하며 교육 담당 인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안 제14조). 6.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 7. **간호사중앙회 설립**: 전국적 조직인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고, 간호사는 모두 중앙회의 회원이 됩니다(안 제18조). 8. **간호인력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와 이직 방지를 위해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24조). 9. **간호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안 제25조부터 제29조). 10.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사의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가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안 제30조). 11.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는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요구권, 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권 및 자기능력 개발 노력의 책무를 가집니다(안 제31조 및 제32조). 12. **인권침해 방지**: 누구든지 간호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예방 및 교육을 책무로 삼아야 합니다(안 제33조). 13. **추가 인력 배치**: 간호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합니다(안 제34조). **법안의 취지**는 간호사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자격,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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