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준 강화**: 현재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여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검토 범위 확대**: 현행법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여부만을 검토하는 데 반해 개정안은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금융 소비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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