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작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규제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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