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의 정의 신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포함하는 '대주주'의 정의를 새로 신설합니다. 2. **신고 시 대주주 정보 포함**: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할 때 대주주에 관한 정보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3. **확대된 불수리 요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회피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주주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실형(벌금형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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