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위반한 경우, 금융관련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면제가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전과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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