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조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사와 수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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